쿠팡물류센터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뒤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측을 면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지난달 중순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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