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관련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앵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오후 1시 50분 공판을 열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소송이 약 1년 2개월 만에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CP사인 넷플릭스도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앵커>
망 사용료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앞서 진행된 3차례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설치된 데이터 임시 저장고,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뒀으므로 CP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 이용료 대가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판결에 대해 당사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승소한 SK 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글로벌 CP, 국내 ISP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가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의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소비자와 CP 모두에게 비용을 이중청구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과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등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이통사들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기존 국내에 내지 않았던 망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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