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 받으세요"

입력 2021-06-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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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응해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대출자에게 자금 이용 기회를 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망 대출Ⅱ는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후 전국 14개 은행(신한·전북·우리·국민·농협·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7일부터 대출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내일(28일)부터 다음 달(7월) 6일까지 사전 상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1397 콜센터 유선 상담, 서금원 앱으로 대출 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하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해 출시된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내려 이용 기간에 최대 6%포인트 금리 인하(평균 14%대·최종 9.9% 수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서금원의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가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5개 은행(신한·전북·우리·국민·농협·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카카오뱅크)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한·전북·우리·광주·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보증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700만 원이다. 필요 자금이 700만 원을 넘으면 서금원 앱 또는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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