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금융보증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시키지 않고 이를 개인 보증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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