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초반부터 치열하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으로, 올해보다 2천80원(23.9%) 높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시한(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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