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8인모임 가능…수도권 거리두기 일주일간 현행대로

입력 2021-07-01 06:4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 비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애초 이날부터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완화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전날 거리두기 재편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중앙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유예되면서 오는 7일까지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고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제한된다. 기존 2단계에서 100인 미만으로 허용되던 집회에는 50인 미만, 즉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4명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은 기존의 발표대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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