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3조원의 슈퍼 추경안이 편성됐습니다.
기존 예산 3조원을 더하면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조원의 추경이 이뤄집니다.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자>
이번 추경안에는 관심이 제일 컸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대 패키지’에 예산 15조 7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급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담겼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3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일자리 지원과 같은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예산에 2조 6천억 원, 백신 구매와 접종에 4조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
추경 재원 중 2조원은 국채를 갚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확보재원 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초과세수가 31.5조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재난지원금’일텐데요.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80%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기자>
정부는 소득하위 80%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을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돼 있기 때문인데요.
표를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1인가구는 월 365만 원, 4인 가구는 월 975만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80%에 있어 세밀한 분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범부처 TF를 꾸렸고, 이번 달 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의 소득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부터 7월이라 지난해 소득신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이의제기로 받아들여 추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라 소득이 1억이 넘는 직장인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소득은 없지만 고액자산가들은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고가의 주택 소유나 예금보유자들은 지원금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보다 규모는 적지만, 세출기준으로 보면 최대인데요.
2차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출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죠.
나랏빚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가부채 상환액이 2조 원 밖에 안돼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현석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2차 추경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 31조5천억원입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6%인 2조원만 나랏빚 갚는데 쓰고,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성 지원에 쓰기로 한 건 재정을 풀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민간의 구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시장에 되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채 상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재정의존증이 커지면서 국가예산은 50%나 불어났고, 국가채무도 300조원이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올해 국고채 이자로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만 20조원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초과세수가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단기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채무 상환에 집중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엔 더 걷힌 세금은 해당연도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법 취지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먼저 쓰여야 하는 겁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엇박자`도 논란거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현금지원에 나서면서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인플레이션, 국가부채 증가 등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현금성 지원과 1회성 복지사업이 대부분이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앵커>
향후 추경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정부는 내일(2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직 여당 일부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소득기준 관련해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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