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3.3배 비싼 세척제' 가맹점에 강매…공정위 제재

입력 202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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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한 세척제값, 시중 상품 '3.3배'
공정위 "외국기업도 동일잣대 적용"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특정 회사 세척제 구입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샌드위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13종을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는데, 이들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가 더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다른 세척제를 구입할 선택권이 제한됐고,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는 벌점을 받아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
최근 6년 4개월간 가맹점주가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인 10억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구매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강매한 세척제 13종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타 상품을 써도 무방했다"고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또 유니폼 미착용, 청결 등 문제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에 "6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는 통지를 1차례만 한 차례만 한 뒤,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어긴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국내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991년 국내 1호점 문을 연 서브웨이는 2019년 기준 가맹점 수가 38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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