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113만명에 3조3천억원 지급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7-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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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천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천억원을 지급하고 임차료 대출과 보증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정부는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도 편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어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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