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감원 중징계권, 금융위로 환원…국회가 감독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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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금감원 혁신 법안 발의..."금감원장, 금융위원 겸직도 제한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중징계권 등 일부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원장과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윤석헌) 전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감사` 결과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임직원 4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금감원을 이끈 윤 전 원장과 사모펀드 시장 감시·감독을 총괄한 원 전 부원장(당시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으며 감사원은 대신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 경징계 이상을, 나머지 2명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징계가 공직자 신분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퇴직자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금감원 개혁과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금감원 개혁과 혁신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혁신과 개편을 위해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우선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관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감독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 중징계 이상 모든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배구조법 위반 등 일부 사례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내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금감원장의 금융위원 겸직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했을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도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도입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 △감독분담금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결산 국회 승인제 △금감원의 부당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마련 △금감원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대폭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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