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더비는 오는 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달러(약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소더비는 설명했다.
앞서 경매업체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도 지난달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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