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앱 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 구글 제소

입력 2021-07-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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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언론은 7일(현지시간) 이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지 9일 만에 제기된 것으로, 규제 당국이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구글의 인앱결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 스토어를 겨냥했을 뿐 아니라 앱 개발자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이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정책 지지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알렉스 하먼은 성명에서 구글과 애플이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동전화에서 앱을 유통하는 방식에서 이들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넷초이스`는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소송이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장조사업체 앱 애니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지난해 1천430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보다 20%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이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과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비싼 수수료와 복잡한 규정 등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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