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사고 싶다면…'통일주권·명의개서' 제대로 알자 [장외주식 ABC]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7-08 17:24   수정 2021-07-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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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비상장주식 투자, 나도 한 번 해보려다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안전하고 간편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 주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다릅니다.

    보통 38커뮤니케이션,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는데 종목별로 거래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게시판에 종목과 연락처를 올리면 전화나 채팅을 통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합니다.

    이후 매수자가 돈을 입금하고 매도자가 주식을 매수자 계좌로 보내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개인 간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거래하려면 주식이 통일주권 형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사 대부분이 비용 문제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장사가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직접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를 통하면 회사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면 매도자를 찾아 돈을 입금하고 수정된 주주명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양도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 통상 큰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액투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지분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비상장주 투자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황병선 / 빅뱅엔젤스 대표 :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재작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조합으로 묶이면 해산이 어려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투자는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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