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로 180억원 번 스웨덴 남성의 최후

입력 2021-07-09 07:50   수정 2021-07-09 08:37


미국에서 수배된 한 스웨덴 남성이 금융 및 증권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8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보도에 따르면 로저 닐스-조나스 칼슨(Roger Nils-Jonas Karlsson)는 3500명이 넘는 전 세계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1600만 달러(약 18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칼슨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6월 태국에서 체포될 때까지 투자 사기 계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3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칼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스턴메탈시큐리티(Eastern Metal Securities)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 금값과 연계된 천문학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약속된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이 낸 자금은 칼슨의 개인 은행 계좌로 고스란히 보내졌으며 그 돈은 그의 호화스러운 집, 경주마, 태국 리조트 구입에 쓰였다.
당시 칼슨은 업데이트와 계정 명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그는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거짓 주장하며 약속한 수익금 지불을 미루기 바빴다.
미 법무부는 15년 징역형과 함께 칼슨에게 태국 리조트를 비롯해 여러 재산과 계좌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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