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 처벌·위반사항 공표…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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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정안으로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명칭과 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을 1년간 공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 원, 2차 1천만 원, 3차1,500만 원이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천만 원, 2차 3천만 원, 3차 5천만 원이다.
정부는 이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관련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이산화질소나 수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사고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적용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을 비롯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중 1·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모두 포함시켰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보건 예산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단, 원료·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과 교육 실시 확인, 서류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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