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300㎏ 철제부품에 맞은 운전기사…업체 사장은 '실형'

입력 2021-07-11 14:10  


무게 300㎏짜리 철제 부품을 옮기다가 2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크게 다치게 한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계 부품 업체 사장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B(27)씨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3.5t 화물차로 옮겨 싣던 300㎏짜리 `H 빔` 철제 부품이 갑자기 떨어졌다.
B씨는 추락한 철제 부품에 맞아 장기 손상과 함께 발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인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있어 그의 가족 생계에 큰 지장이 생겼는데도 피고인은 제대로 사과를 한 적 없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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