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갈림길…중노위 회의 개시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7-12 10:34   수정 2021-07-12 10:46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권 여부를 결정할 중앙노동위원회 회의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차는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4만3,117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3만5,854명(재적 대비 73.8%, 투표자 대비 83.2%)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는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처음으로 3년 만이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천 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해 왔다.
회사는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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