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中企·자영업자 "조금만 올라도 파산…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7-12 15:10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제9차 전원회의가 오늘(1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가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최저임금 최종 고시시한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사용자 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용자 단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는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 기준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이 보다 33% 많은 227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상승에 따라 단순히 최저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장의 수용 능력이 떨어져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