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대교체 성공적으로 하려면?

입력 2021-07-17 19:09   수정 2021-07-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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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은퇴를 앞둔 경영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은 상속세 절세방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은퇴를 번복하거나 승계를 미루다가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번듯한 후계자가 있음에도 경영 전문화를 고집하다가 승계에 실패하는 등 많은 갈등과 고민이 수반되는 것이 가업승계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생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보다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하는 일은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가업승계는 단지 기업의 경영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업승계는 승계 전후 경영권 안정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미국, 가업승계를 창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유럽 등과 대비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의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6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세 부담은 기업 경영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세계 1위의 콘돔 제조사 `유니더스`, 세계 1위의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 세계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 등 상표 인지도 1위를 달리던 기업들 역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춰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는 주가 관리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위험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달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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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재희, 세무사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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