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선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50대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서울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화문 인근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날까지 열흘 동안 지인을 여러 명 만나거나 장시간 교회에 머물기도 했으나 역학조사관에겐 교회에선 예배만 보고, 병원을 갔을 뿐 대부분 딸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동선을 속였다.
재판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감염병이 확산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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