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3법으로 다수가 혜택 누리고 있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7-21 08: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다만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을 말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