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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쿠팡 '아이템 위너'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

입력 2021-07-21 12:38   수정 2021-07-21 13:24


판매자의 출혈 경쟁과 저작권 탈취 문제 등이 제기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일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 위너` 제도를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 시정했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구매평이 좋은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켜 사실상 모든 매출을 몰아주는 제도다.

우선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를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황윤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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