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500만원 이하 3%·초과 2.25%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7-21 17: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금액에 따라 최대 1%p 인하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수료 상한을 0.75%p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을 검토한 결과, 5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상한이 현행 3%에서 2.25%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