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뒤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과연 이 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양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업장 내 사업주의 책임 범위와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업주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보니 시행도 전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기업이 갖는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병의 중증도 규정이 빠져 경미한 부상까지 중대재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사업장 쪼개기, 이사직 사임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처벌이 약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산재 처벌을 무겁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이 난무하는 거에요]
노동계에선 과로사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등이 중대재해 범위에서 빠졌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해당 질환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2인 1조 작업, 신호수 투입 등의 안전조치도 빠져 잇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법.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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