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 청원에 서욱 "엄중 처벌"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7-22 15:20   수정 2021-07-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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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장관 "무거운 책임감 통감"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 부사관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40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어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으며 군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중사는 성추행 뿐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기소했고 이번 사건 이전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준위 한명 역시 추가 기소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 하는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기소 등 진행 상황을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해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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