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스포츠·전시회 규제 강화…결혼식은 부분 완화

입력 2021-07-23 11:17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4단계 연장과 함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야외 스포츠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규제는 강화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감염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4단계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엿새간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447.2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62.2명으로, 전주(7.11∼17)의 990.4명보다는 줄었으나 감소 폭이 크지는 않다.
더욱이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단계 연장과 더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시설 역시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을 넘어서 모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에는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다.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은 진행 인력,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4단계 조처를 연장하면서도 일상에서 큰 불편을 야기했던 일부 방역 조처는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4단계 상황에서 결혼식·장례식은 친족(최대 49명)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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