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땅 매매 제한한다"…발벗고 나선 국회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7-27 09:46   수정 2021-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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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등 19명 '상호주의' 적용 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

태영호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 5월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태 의원은 기대했다.
여기에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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