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부딪히고 병원행"…보험사기 1조 육박 [금융악 보험사기]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7-27 17:33   수정 2021-07-27 17:33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
    보험사고 부풀리는 '사고내용 과장' 가장 많아
    조직적 보험사기 대책 마련 불가피

    <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악으로 꼽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다뤄봅니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죠,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분명히 경미한 사고였는데 보험금은 수백만 원대, 내 보험료 할증 폭도 매우 커지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손해율이 나빠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보험사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갑자기 우측에서 사람이 뛰어들어 차량에 고의로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동시자회전 차로에서 한 외제차가 고의로 가속해 앞 차량과 접촉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과도한 진료비와 수리비를 받아내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정비업체에서 주장하는 일명 가해자가 없는 `가해자 불명사고`도 있습니다.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낸 뒤 담벼락 등에 부딪혔다며 전체 도색을 하고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적발인원 역시 10만 명에 달합니다.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허위·과다사고.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입원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보험사기들이 `금융 악`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 바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람은 1,300여명, 할증보험료는 무려 4억8,000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고요. 선량한 국민이 보험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조사 역시 강화됐지만,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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