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80% 배상"…피해자 수용거부 우려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7-29 17:23   수정 2021-07-29 17:23

    <앵커>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증권과 피해자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분쟁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고 상환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30% 선보상한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받게 될 보상액은 5찬만원이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계약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 또는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조위에서 다루지 않은 건은 이번 조정 안을 바탕으로 40~80%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연 8% 이상 준 확정 금리` 등의 문구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투자 위험을 거짓으로 기재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20일 내에 피해자와 대신증권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 : 전면적으로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피해자 별로는 분조위 배상 받되 민형사 소송을 병행해서 사기 계약을 끌어내는 대응 안, 투 트랙 진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대신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분쟁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또 환매 연기로 논란이 된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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