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기간 장기보유공제서 제외 추진

조현석 

입력 2021-08-02 00:32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기간에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따지게 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