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사태 차단"...개인, 일반 사모펀드만 투자"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8-03 13:47   수정 2021-08-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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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는 일부 사모펀드 투자가 제한된다.
3일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 개편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관련 법 변경을 공표하고 6월부터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일단 투자자 범위에 기관 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전문 투자자와 최소 투자금액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만 있었지만 사모펀드가 일반용, 기관전용으로 나눠지면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즉, 전문 투자자와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일반용 사모펀드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 전문가인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 따로 분류를 한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용 사모펀드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가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없는 등 공모펀드와 비교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에 한해 판매사, 수탁사가 운용을 감시하고 펀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일반, 기관전용 모두 펀드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 대출 방식 자산운용, 경영 참여 목적 투자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을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일반 투자자 수는 49인을 유지하고 전문 투자자만 추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해 관련 개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며 "일부 내용은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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