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카카오, 법인세 최대 20% 더 내야 [與, 플랫폼 기업 '정조준']

입력 2021-08-13 17:39   수정 2021-08-13 17:39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신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갑`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 투자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소득에 10%에서 최대 20% 세금을 더 물리겠다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 독점, 가입자·근로자 희생 등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수익에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세`,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해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참고했습니다.

    유럽과 상황이 다른 한국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며 디지털서비스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2020년) 기준 국가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한국(27.5%)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9번째로, 평균(23.3%)보다 높습니다.(출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지방세율 포함)
    (프랑스 32%, 포르투갈 31.5%, 호주·멕시코 30%, 독일 29.9%, 일본 29.7%, 뉴질랜드 28.0%, 이탈리아 27.8%)

    [플랫폼 기업 관계자: 법인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앵커>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은 물론, 이제 막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업으로 벌이를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해 온 새벽배송 같은 서비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을지로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에 칼을 대겠다며 내놓은 건 `강력한 기업 분할 명령`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기들 제품·서비스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이해상충`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금지하거나 강제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사업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할 정도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진 현시점에 맞지 않고, 규제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플랫폼을 통해서 소매, 유통, 물류, 택배까지 다 일괄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 하나를 강제로 떼낸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면 굉장히 규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야간과 주말 근무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규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물류시설 운영 시간제한으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류 업계에선 현장을 모르는 입법이라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일할 자유를 빼앗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 : 미리 그런 것들(근무시간)을 안내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걸 정부에서 제한해 버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데…`란 생각이 들 수 있죠.]

    플랫폼 기업 독과점 등 부작용을 막으려다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정 규제하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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