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