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혹한 금융사…머지포인트 대란 키웠다

입력 2021-08-15 15:16  


서비스 기습 축소 후 대량 환불 사태가 벌어진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은 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벌인 이커머스, 제휴 금융사와 유명 프랜차이즈, 그리고 금융당국에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포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와 관련 기사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공동으로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를 비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등은 수시로 다양한 `딜`과 추가할인을 내세워 머지포인트를 대량 판매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커머스업체들이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머지포인트 판매에 열을 올렸으면서 사태가 터진 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은 "이커머스는 업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매를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며, 이커머스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커머스들은 앱에 머지머니로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커머스는 머지플러스의 상품 판매 경로일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커머스들이 구매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머지플러스에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등장했다.
이용자들은 제휴 가맹점과 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의 회원 프로그램 하나멤버스는 머지플러스와 제휴로 머지플러스 구독 연간권을 판매했다.
KB국민카드는 머지포인트 이용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카드(PLCC)를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올해 6월 머지플러스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카페의 한 회원은 "제과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제휴한 것 보고 믿음이 가서 썼는데 이제 그 브랜드 매장을 보면 화가 난다"고 썼다.
이커머스와 금융회사 등은 머지플러스가 보유한 `100만 가입자`에 주목해 제휴·협약을 추진했지만,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업계과 이커머스업계는 머지플러스는 앞서 다른 금융회사와도 이미 제휴를 맺고, 다수 프랜차즈등이 참여해 법적 요건이 미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달리 플랫폼·핀테크사업자에 대해선 당국의 감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유사 사태의 재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전략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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