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지만,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고 125만 원씩 선불카드 2매만 있으면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집행 역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가 확대되는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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