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 '낭패'…함소원, 불법시술 신고 당했다

입력 2021-08-17 16:53  


방송인 함소원이 이번에는 눈썹 반영구 문신을 했다가 불법 시술로 신고를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판에는 "함소원씨가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시술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분명한 방역수칙 반이고, 불법 의료행위다.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홍보를 한다면서 불법 시술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것 역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함소원의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업체에서 홍보 차원으로 올린 사진을 첨부했다. 현재 이 업체의 SNS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함소원은 반영구 시술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함소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타투법 제정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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