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시의원(비례대표)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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