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울린 쿠팡의 갑질...글로벌 상승세 제동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8-19 18:42   수정 2021-08-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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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갑질' 제재
    <앵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품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가 하면, 할인으로 인한 손해액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판단인데요.

    400곳에 달하는 피해 기업 중에는 대기업도 끼어 있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뉴욕 증시에도 진출하며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쿠팡.

    하지만 상승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매긴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협력사들에게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판촉에 쓰인 비용을 판매사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유통 공룡 쿠팡의 이런 갑질은 비단 중소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경쟁 쇼핑몰과 비교해 제품 납품 가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를 하는 등 자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대형 이커머스와 대기업 제조사의 유통 구조를 파헤쳐 본 첫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온라인 유통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업계 1위 대기업보다 쿠팡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결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의 `공급가격 차별`이며, 자신들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힘써왔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저가 공세가 소비자들에겐 혜택을 줬지만, 제조사나 판매사 등 유통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오세조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쿠팡이 자기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을) 리드하려면 책임을 져야죠. 서로 역할 분담과 합의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너무 `규모가 있다`, `내가 이쪽 시스템 있다`, `올 테면 와라`는 거죠. ]

    가격 경쟁력과 `퀵 배송`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키우며 글로벌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를 꿈꾸고 있는 쿠팡.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 경쟁력 제고에 멍에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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