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돈줄'도 막힌다…저축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 축소

입력 2021-08-22 14:39   수정 2021-08-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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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축소 따른 '풍선효과' 차단"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처럼 당부했다.

앞서 1주일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천만 원 한도를 제시하는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요청이 온 이상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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