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전향적 案 가져오면 교섭 가능"
육상 노조는 30일 파업 찬반투표
해수부, 물류 비상대책협의체 가동
HMM 해상노조(선원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의결한 데 이어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오는 3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HMM 해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434명이 참여해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직 제안을 해온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단체 지원서를 낸단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선원들은 집단 하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직 및 계약 종료가 하선사유다,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도 거부할 예정이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선원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회사는 남은 선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선원법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우개선마저 못해주면 남은 선원들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함께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육상노조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0~31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하면서 양 노조는 각자 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상노조는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놨다.
파업에 선원 이탈까지 더해지면 HMM의 운송시스템이 제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물류대란뿐 아니라 물류의 `정시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진해운 파산으로 한국 선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는데, 같은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낮 12시부로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출입 물류에서 필수 업무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해수부는 "노사 양측이 대립하기보다는 지금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로서, 최근 수출입 물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적 원양선사가 가지는 국가 경제적 의미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