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내 의무 해산…'도정법' 개정안 발의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8-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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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문제는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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