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80명에 달한다.
그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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