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비상장 기업이 합병 상장할 때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기업이 존속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스팩 소멸 방식 합병 상장을 허용하는 등의 상장 규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스팩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존과 같은 스팩 존속과 이번에 만들어진 스팩 소멸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상장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기존에는 스팩이 남고 비상장기업이 없어지는 방식의 합병만 허용했는데 관공서, 매출처, 금융사 등 법인 변경, 재등록 등 불필요한 업무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 소멸 방식 합병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 세제 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스팩 소멸 방식 합병 상장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관련 표현을 쉽게 바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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