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북경찰청은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버려진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아이는 집중치료를 거쳐 자가호흡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기 발견 이틀 뒤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등이 안 된 아이에게 의료비,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아이는 출생신고와 치료 등을 거친 뒤 일시 위탁가정이나 임시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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