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이 크다면 법인 전환을 해야할 때

입력 2021-08-30 18:02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 계산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으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사업체와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임대자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는 법인 전환을 권유받았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매번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정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유치, 합병, 가업 승계 등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소득세율에서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에 용이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지며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선희,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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