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얘기 없었어"
민주당,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
청와대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는 나눈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차례 밝혀왔고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이 수석이 어제 송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수석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을 갖고 별도 미팅을 갖거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며 "오보인 것을 오전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외신을 대상으로도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법 개정안 취지로 내걸고 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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