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아파서 쉬어도 월급 지원"…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도입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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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병수당 급여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정망 구축


내년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도입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110억 원을 투입해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대상은 전국민 5%인 263만 명이고,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내년도 최저임금 9,160 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예산 계획도 나왔다.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 실업급여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 명, 가사근로자 3천 명에게 1,370억 원을 투입해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8만 명, 예술인 5천 명에게도 2천억 원을 투입해 실업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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