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여 만이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했던 구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미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애플 역시도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인 만큼, 향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주요국에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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