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파산하거나 제대로 보수가 안될 경우 하자보수보증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험증권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애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대규모 상업시설입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안됐는데 곳곳에서 부실시공 흔적들이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보도블럭 침하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기 일쑵니다.
상가 입점 업체들은 "준공 이후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시공사가 근본적인 보수없이 땜질식 처방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강원 / 시흥 A상가 관리지원센터장 : (시공사에서) 공용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고 바닥 타일도 여러 곳이 다 떠가지고 수천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 측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면 보수를 해주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건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관리단이 직접 수리하고 하자보수보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나 늑장 대처시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이에 반해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구속력 있는 법안 조차 없는 상황.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다해도 준공 이후 관리단에 넘겨주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결국 상가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홍원석 변호사 :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오피스텔에 한해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자들간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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