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아내 살해한 60대, 2억원 얽힌 '금전문제' 추정

입력 2021-09-02 13:18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인·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거액의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천만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전남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날 피해자는 현금을 가지고 B(69)씨를 만났으며, 이후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이 기간 A씨와 B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2천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A씨는 살해 직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부쳤고, 그의 시신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필적 감정 수사와 함께 강요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살해 및 유기한 혐의로 B씨를 지난달 24일 긴급 체포했다.
지난달 17일 A씨 가족으로부터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일주일 만에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두시간 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사람 크기의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A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이후 B씨는 숙박업소에서 30㎞ 떨어진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 차량 동선을 토대로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은 6일 만에 수풀에 걸린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매우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A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만료 기간인 이날 오후 B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시신 발견 전부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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